상조 회사 문제점 장례 서비스의 실제 제공자 선불 가입혜택 확인

상조 회사 문제점

1. 상조 회사 문제점

1.1. 장례 서비스의 실제 제공자

대부분의 대형 상조 회사는 자사의 장례 서비스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지역의 장례의전업체와 도급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대형 상조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품격 있는 장례 서비스의 차별성이 크지 않습니다.

1.2. 선불 가입의 실제 혜택 여부

상조 회사들은 미리 가입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장례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품 가격이 전자제품 대금과 상조 회사 마진으로 인해 상승했기 때문에 선불 가입의 혜택은 물가 상승률과는 무관합니다.

1.3. 납입금 안전 보호 정도

상조 회사는 고객의 납입금을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법상 상조 회사는 고객의 납입금을 50%만 보호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상조 회사는 고객의 납입금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별도의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운영하고 있어 안전성에 의문이 듭니다.

2. 상조 회사의 장례 서비스

2.1. 서비스 제공자

대부분의 상조 회사는 지역의 장례의전업체와 도급 계약을 통해 장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대형 상조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별성은 미미합니다.

2.2. 서비스 차별성

상조 회사 문제점
상조 회사 문제점

대형 상조 회사가 제공하는 장례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지역의 장례의전업체와 도급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서비스의 차별성이 크지 않습니다.

2.3. 가입혜택 확인

상조 회사들은 선불 가입 시 혜택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가격 상승 요인이 물가가 아닌 전자제품 대금과 상조 회사 마진인 경우가 많아 선불 가입의 혜택을 의심해야 합니다.

3. 선불 가입 시 미리 물가 상승률 고려

3.1. 물가 상승률 적용 여부 확인

선불 가입 시 미리 물가 상승률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2. 상품 가격 상승 요인 검토

상품 가격이 전자제품 대금과 상조 회사 마진으로 상승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3.3. 대형 상조 회사의 논리 파악

대형 상조 회사의 논리를 파악하여 실제로는 어떠한 이유로 선불 가입을 장려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4. 고객 납입금 안전 보호

4.1. 안전 보장 정도 확인

선불식 상조 회사의 고객 납입금 안전 보호 정도는 50%에 그쳐 있으며, 전액이 보장되지 않는다.
일부 상조 회사는 은행에 예치하는 대신 상조공제조합을 선택하여 20% 내외의 예치금을 적립하고 50% 보장받는 시스템 운영.

4.2. 은행 예치 대신 상조공제조합 선택 이유

상조 공제 조합을 선택하는 이유는 상조 회사의 운영 자금과 투자금 부족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함.
상조 공제 조합을 통해 운영자금 확보하고 투자금을 축적하여 이익 창출.

상조 회사 문제점
상조 회사 문제점

4.3. 부도 시 고객 피해 예상

상조 회사의 부도 발생 시 고객은 보장받아야 하는 50% 예치금도 받지 못할 수 있음.
상조 공제 조합에 예치된 예치금보다 고객에게 환급해야 될 금액이 클 경우, 다른 회사에 속한 고객이 손해를 볼 수 있음.

5. 선불식 상조 회사의 브랜드 및 마케팅 전략

5.1. 브랜드 신뢰도

선불식 상조 회사의 브랜드가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음.

5.2. 마케팅 전략 평가

현재 선불식 상조 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은 물가 상승률과 관련하여 혜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편향되어 있음.

5.3. 고객 유치 전략 파악

선불식 상조 회사들은 미래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고객을 유치하는데 도의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있지만,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함.

6. 합리적인 장례 서비스 구현 방안

6.1. 현재 시장 상황 분석

선불식 상조 시장은 브랜드 신뢰도가 낮고 고객 신뢰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6.2. 변화 필요성 인식

선불식 상조 시장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혜택을 공정하게 제공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6.3.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장 조성 계획

선불식 상조 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투명한 금융 제도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시장을 조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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